CCTV 2

[2015.06.04] 콜센터 및 관제센터 교육 2일차

벌써 2일차가 되었네요. 오늘도 자료를 검토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는 내용을 완벽하기 소화하기위해 다양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진행하고 무언가를 마감하고 또 다시 무언가를 시작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저는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콜센터와 관제센터 요원분들의 교육을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관제센터의 의미와 중요성, 개인정보 개요 및 중요성 을 설명하고 각각의 사회공학적 기법에 대한 종류와 제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내용을 통한 판례 위주 사례를 ..

[개인정보 아침 토킹 타임)-002 (병원의 병실은 공개된 장소 일까요?)

이번 문제는 '병원의 병실은 공개된 장소 일까요?' 라는 문제 입니다. 해당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판결문이 나왔구요.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 포털의 개인정보보호법 FAQ에 나와있구요. 판결문은 (대구고법 2007.3.15. 선고 2007노38 판결) 이구요 좀더 상세히 풀이하자면, 병원 자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님 추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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