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의 IT이야기/개인정보보호법 분석

[개인정보 아침 토킹 타임)-002 (병원의 병실은 공개된 장소 일까요?)

별이세상 2014. 12. 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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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제는 '병원의 병실은 공개된 장소 일까요?' 라는 문제 입니다.

 

 

 

해당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판결문이 나왔구요.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 포털의 개인정보보호법 FAQ에 나와있구요.

 

판결문은 (대구고법 2007.3.15. 선고 2007노38 판결) 이구요

  

좀더 상세히 풀이하자면, 병원 자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님

 

추가적으로 '공개된 장소'라 함은 누구든지 출입가능 한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 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

 

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