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의 정보나눔/별이의 천태만상

[법률상식] 신축아파트의 문제점(시설관점)

별이세상 2021. 10.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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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다채롭게 생활하시는거 같습니다.

여가생활을 많이 하시는분과 코로나로 활동을 안하는 은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신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축아파트의 입주가 꿈이신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 서울 아파트에서 전화가 안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전 준공시 입주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않고 법률근거를 통해 암묵적으로 시공사는 묵인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서는 중계기 설치를 안 해줘도 된다는것입니다.

아무리 법률에 근거하여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전화가 안되면 당연히 중계기를
설치해야하지 않을까요?

출처: 구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베란더에 스위치가 없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하는 부분과 서랍보관함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막혀있는 황당한일들이 있네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구조를 만든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네요.

설마 이것도 법률에 근거 하여 페이크로된 가구장을 만드는지 궁금 합니다.

가족분의 신규입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집들이 더욱더 흡족하더군요.

오히려 빌라가 더 살기에는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후 공공 청약을 하실때는 자세히 여쭤보실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법을 꼭 공부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