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의 IT이야기/개인정보보호법 분석

조례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처리 관련 재해석

별이세상 2014. 2. 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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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개인정보 이슈는 점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용역 보안에 대해 좀더 강화되고 있으며, 보안 장비 부분도 도임검토를

하는것 같네요. 하지만, 보여주는 형태의 보안관리를 하면 안될것 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할 내용은 조례를 통해 출산 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글을 읽기전에 내부지자체에서 깊은 대화를 통해 고유식별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

꼭 토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명확한 정답은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 사람들과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지를 겈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어떤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각종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서 서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따라가 보면

'모자보건법' 이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서식의 경우 모자 보건법을 근간으로 조례를 만든 케이스 입니다.

근거여부를 찾기위해 law.go.kr 에 접속하여  관련 법령을 보니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몇 지자체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받는 지자체도 있더군요.

다만, 많은 지자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업무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
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자체 내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예시
.. 행정안전부가「정부조직법」제29조 및「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 관리를 위해 공무원인
사 관련파일을 수집.이용하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
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 위원회(http://www.pipc.go.kr/pds/privacy_consult.pdf)]

 

 

 

 

 

하지만, 모자보건법 19조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단서를 만들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위와 같은 내용와 명백한 내용이 있다면 조례를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 접속하시고 자료마당의 교육자료를 클릭하시면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13년 11월)' 1교시 자료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자체 에서 법률 검토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올해 8월 부터는 명확한 볍령근거상에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 수집이 가능하고,

그전처럼 수집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