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의 IT이야기/[컬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전문가 컬럼

[개인정보 1탄] 개인정보의 이해와 대응방안

별이세상 2012. 7. 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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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도사를 꿈꾸는 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인정보는 어떤것들이 있으신가요?

 

작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를 인식하지 못한체 개인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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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1장 제 2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적용대상은 35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준용사업자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 되었을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정해진 소관 법률이 있을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또는 법령상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하며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목적이 달성 되면 즉각 삭제 처리를 해야합니다.

 

침해사고가 발생될 경우 118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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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행정안전부>

 

다시말해,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되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와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 그 보호의 대상도 광범위하게 늘어났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출사고가 없도록 미연해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주체자는 가입신청서나 온라인 사이트 가입시 아래의 사항에 동의를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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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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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