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의 IT이야기/해커 입문서

[해커 입문서 1부] 컴퓨터 범죄와 해커란?

별이세상 2013. 11. 2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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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아직 해커는 아니지만, 해커의 글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 범위내에서 지식전달을 해보려고합니다. 깊은 지식보다는 용어와 법률, 그리고 제가 생각 하는 해커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좋은 정보가 있거나

이슈거리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범죄와 해커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컴퓨터 범죄의 종류를 보면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누어 지며,

컴퓨터 범죄를 좀더 구분하면 2가지 형태(컴퓨터가 대상인 범죄,컴퓨터를 매개로 한 범죄)로 나타낼수 있다. 

 종류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 자체를 무력화하는것

(ex: DDOS공격,메일폭탄,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개인정보유출,성폭력,사이버 스토킹,사이버명예훼손 등)

 구분

 컴퓨터가 대상인 범죄

 컴퓨터를 매개로 한 범죄

 

그렇다면 해커와 크래커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크래커라고 볼수 있고, 좋은 목적에서 취약점을 발견하도록

개선 조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커라고 볼수 있겠다.

 

그러면,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법 조항

 내용

 벌칙

 제48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3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상식 알아둘것]

1. 벌금 : 재산형의 한가지로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것이고 전과가 남지않는 범칙금에 비해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2. 징역 :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며 가장 무거운 죄형입니다.

3.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가해지는 금전벌입니다.

4. 과징금: 조세를 제외한 국가가 국민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돈입니다.

              (행정권: 수수료,특허료 등, 사법권: 벌금,과료,재판비용 등)

 

마무리를 하자면, 기본이 충실해야지만 자신의 목적지를 좀더 빠르게 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

최근에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범죄를 일으키거나 크래커가 되려고 하지말고 인간성과 윤리,도덕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돈키호테가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