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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프로젝트 실행 5일차] 병원은 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걸까요?

별이세상 2019. 8. 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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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한동안 글을 뜸하게 못썼죠?

그 이유는 가족들과 놀러갔다가 물회를 먹는 바람에 제가 몇일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에서야 

조금 나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가족 11명 중에 저혼자 장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맷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도로 참을수 없는 만큼 천당과 지옥을 왕래하였습니다.

2~3일동안 죽을정도의 고통을 느끼니 수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래서는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발자국씩 걸어서 병원들 갔는데, 이게 왠일인가요?

다른병원도 갔는데 전부 문을 닫았더군요. 단체로 휴가를 갔더군요.

 

대안책으로 약국에서 약이라도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워낙 복합적인 형태이니 병원을 갔다오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약국에서 알려준 병원에 가서 처방전도 받고 약국에서 약도 처방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직업이 직업인지라... 개인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갈때 주민등록 번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시원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란 무엇을까요?

출처: 정훈보안연구소
출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토탈_2019년 7차 전문 교육자료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보주체의 정보를 2가지 이상 결합 하였을때는 개인정보로 판단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보시길 바랍니다.

https://dreambyul.tistory.com/160

 

출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그림에서 보는것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2항을 보시면 1항과 2항에 해당할수 있다.

각각의 특별법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이 안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는데요.

이 해당하는 법률은 무엇 일까요?

정답은 "의료법" 입니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법규의 체계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중 의료법 시행령에서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의료법 시행령 제 42조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림의 내용과 같이

제 42조 2항 3호에 따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여 약국에 전달하여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건강 조심하세요.

여름철에는 회는 삼가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