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의 IT이야기/[컬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전문가 컬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개인정보 살펴보기

별이세상 2017. 3.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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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뤄왔던 자녀의 통장 변경을 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은행에 방문을 하기전에 그동안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머리속으로 스캐닝 하고 나서

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도 뽑아서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즉각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민원 2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행했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런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란에서 기본 증명서를 클릭후 접속후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때 기본 값이 주민등록 비공개로 되어있다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자녀통장의 기본정보를 바꾼다고하니 14세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법정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해서 출력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은행을 2번이상 왔다 갔다 한적이 있었습니다.

 

열람/발급의  신청인정보조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모)를 넣고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관계되어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넣게 되면 출력신청자를 기재하게 되는데 그때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출력을 했더니 어떠한 인증 절차 없이 자녀를 기준으로한 내역을 뽑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이기 출력물 발행관점에서는 정보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은 보이지만, 편의성에

치중한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된다.

 

또한, 출력할때는 프린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트 기기는 출력할수 없다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통합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있더라도 프린터와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다는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버튼을 눌려서 발행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은행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한후 번호표를 뽑고 대략 30분 정도를 기달리고 업무를 보게되었는데요.

담당하시는 은행원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왔냐고 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바로 이야기 하더군요.

"고객님, 죄송한데 가족관계증명서(일반)용이 아니라 상세용으로 뽑아 오셔야 자녀분의 통장 변경업무를

도와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녀의 업무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왜 안되냐고 했더니 담당 은행원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저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이 되었는데 지금은 상세로 뽑아야지만 정보변경을 도와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제출하는 형태가 다르고 답답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니

그때서야 또다른 조건을 이야기 하더군요.

 

자녀분의 통장을 만드셨을때 주민등록등본으로 하셨던데, 그것을 가지고 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드렸더니 그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렇게 업무를 보게 되었고 나중에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마스킹 처리 기준을 말했더니

부모의 주민등록은 가리지 않고 다른 자녀의 주민번호만 없애고 본사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최종적으로 업무를 보고나서, 은행에서 공통된 형태로 제출하는 양식을 통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분또한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원래는 안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있어

처리를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받으시냐고 하니깐, 그때서야 필요없다고 다시 돌려드릴까요?

이야기 하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파기 시켜달라고 이야기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너무나 가족관계증명서의 등급별 출력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안에 이런 상세한 등급이 있다니 놀랍네요.

은행 업무 보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일반"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출력될 내용은 다 들어 있고 요청하는 기관에서 모두 공개를 요청하니

별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급 형

등급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외자식, 이혼경력, 개명이력, 사망한 자녀, 등의 정보

 [신규예정]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우선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를 시행하고, 자료정비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참고해야 할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에는 발급이유가 명확히 밝혀야 하므로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되고 직접 구청에 가셔서 사유를 밝히셔야만 발급이 될겁니다.

이런내용을 보면 은행에서의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은행에 가실떄는 꼭 참고하시고 업무를 보시면 좋을것 같고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통일성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까지 뽑아서 자녀의 통장을 변경하는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