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워 내복을 입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내복을 입는다는것은 추해 보였습니다.
20~30대 중반까지는 젊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팬티 한장으로 버텼다면
30대후반 부터는 무릎이 시리기 시작하면서 온맘이 아파오기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이글을 읽은 모든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추울때는 자존심 버리시고 꼭 내복 입으세요.. 아주 따뜻합니다.
그렇게 출근을 한후 OO시청의 담당자분께서 인터넷진흥원 사람이 와서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하니 한번 들어 보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듣고 되었습니다.
들었던 이유는 강의 하는 방식과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청중에게 들려 주는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동일 하였고,
틀린부분이 있다면 별도 동의 부분과 법령 개정이 주된 내용 이었던것 같습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1.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을때는 꼭 법령안에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없다면 법령 개정을 권고 하는 부분
2. 기존에 별도 동의를 진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2014년 8월 7일날 시행되니
주민등록 번호를 절대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기 보관된 내용은 2년내에 파기 해야함)
(단, 별도 동의를 받을수 있는것은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받을수 있다는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느낀점은 누구나 강의 하는 방식은 비슷하나 얼마나 체감적으로
상대방을 설득 할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계신는게 있다면 규칙, 훈령내의 내용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수 있다고
문구가 달려 있어도 소용없으므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상위 법령을 꼭 개정 하셔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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