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오늘은 OO구청에서 다음주 월,화에 진행할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한 컨셉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상세주제는 CCTV 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하되 보안관제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좀더 집중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하고 나서 느낀점은..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가지는, 교육을 다들 지루해 한다는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일을 임할때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 버전을 올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간단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하나씩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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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는 1980년 OECD가 발표한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에서는 개인정보를 시겹ㄹ된 또는 식별될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정보 라고 정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에 살아있는 개인의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및 특정 개인을 알수 없어도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알수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정의 하였다.
그렇다면, 각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근거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살아있는 개인의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 것을 포함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 |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법률에서 표현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나며, 얼핏보면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은 동을한 내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해 두었으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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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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