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견에 대해서 고민한적이 있습니다.
그 개선 내용중 많은 분들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아 블로그에 기록 해봅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내주시는 레포트의 내용을 그대로 쓸경우 F 학점이 나올지 모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회가 구글을 무서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하고 개정하려면 아무리 무서운 기업도 투쟁할수 있는 부분은 투쟁해서 바꾸는것이 좋지 않을까 작은 소견을 담아 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글에서 저희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 볼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 되어질 내용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중복되어지는 법률 현안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의견 개진을 하고 싶은 부분은 삼성이나 LG 같은 스마트폰에 장착되어지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꼭 구글 계정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특성화된 마케팅 정보와 광고 수익성확보 측면, 미국내의 도청과 감시를 이용한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 내용중 저희들의 위치정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구글계정을 가입할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상세내용도 없이 가입을 해야만 좀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문구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스마트폰을 사서 정상적으로 응용 프로그램들을 쓰기위해서는 동의를 꼭 거쳐야 하기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볼까합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세 내용을 적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구글은 삼성(LG)스마트폰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강제적으로 계정을 만들라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은 자연스럽게 사용자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명확히 찍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10월 10일 이후로는 위치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2013년 12월 9일 1시 57분에 찍은 사진 내용입니다.
확인 방식은 http://maps.google.com/locationhistory 에 가서 확인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9일까지는 지도와 대시보드 부분이 있었는지 12월 14일에 재 확인시에는 내용없음>
<2013년 12월 9일 1시 57분에 찍은 사진>
최종 확인결과로는 상세 데이터를 확인 할수 없게 조치를 취한 상태이지만 이동경로
측면에서는 2013년 10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정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을 검토하여 각 포털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각 포털사에서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기록들이 있다면 목적달성이 끝난 경우 삭제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해야합니다.
둘째, 정보주체자관점의 경우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해야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 특성화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추가 수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셋째, 제조사 관점에서는 Gmail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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