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의 IT이야기/[컬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전문가 컬럼 56

[유정훈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컬럼]-1days (나눔이란)

보안일을 하며 공공기관의 사람들을 위해서 관련자료를 만든지 3년이라는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의자료가 나만의 방식으로 재생산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흐름도 맞지않고 내용이 부실해서 장표를 채웠다면 지금은 컨텐츠가 있는 강연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강연을 1년에 12회 이상을 하면서 강의 질은 높아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지면서도 부족한 지식을 부단히 채우며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교육을 발전시키기위해서는 다양한생각을하며 각종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상대방이 필요한 이슈를 건들어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갈것이니 지켜봐주세요. 그런차원에서 제가 만든..

당신이 알고 있는 개인의 정보는 무엇인가요?

요즘엔 카드 3사 사태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당신이 알고있는 개인정보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카드를 통하거나 핸드폰의 gps로 자신의 행선지를 노출하게 되죠. 그러는사이, 저희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이 즐겨보는 신문기사와 방송을보고 카톡과 페이스북을 보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개인정보의 패턴이 외국서버로 저장된다는것을 아시나요? 페북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위한 수단 및 광고매체로 바뀌어서 사용자의 성향에 맞추어 적합한 광고를 받게되는거죠. 일종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의 성향을 분석한후 서비스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런후, 사무실에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지문정보를 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의 재정의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된것은 아마 금융사고 때문에 좀더 많이 알게된것 같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 저희들은 개인정보는 소중하다는 생각보다 사은품과 혜택을 받기위해 신청서를 썼다면 지금은 비강제적으로 개인정보의 유형을 대량으로 받는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어도 기업과 경영진의 사고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는 어떨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서로간의 관계가 바꾸어지기 때문이죠. 예를들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관계가 같다고 느껴지려면 각자의 입장을 알아야한다. 원주민과 도시인의 통신방법이 다르나 원래의 기..

[유정훈 정보보안전문가 컬럼-02]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폰의 역사와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역사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용자수가 놀라울 정보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최초 출시일은 1992년 simon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나와있으며, 그해에 미국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컴댁스에서 컨셉 제품으로 전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후 노키아의 첫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MS 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스마트폰의 보급율를 낮았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역사를 재 조명하는 한 인물은 누군지 아시죠? [그림 출처: 구글] 바로 "스티브 잡스(Steve jobs)"입니다. 바로 2007년에 ios 기반으로..

[유정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컬럼-01]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깊은밤을 넘어 새벽이 되었네요. 한가지의 지식을 좀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유정훈 입니다. 최근 논문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 몇가지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될만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핸드폰 번호는 어떨까요? 개인정보가 핸드폰 번호도 맞다고 확신할수 있나요? 핸드폰 주인이 번호이동하거나 번호를 바꾸면..

[유정훈 정보보안 전문가 컬럼 - 01] 보안이 존재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별이이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전문가 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의 사이버 전쟁도 계속 발생 할겁니다. 그렇다면, 보안이 존재해야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출입문(물리적 보안관점) 출입문에서 어디로 가시냐고 경비원이 묻고 출입게이트를 열어주는 것은 물리적 보안관점인 것입니다. 둘째, 출입문 여는 방법(관리적 보안관점) 출입문을 여는 방법은 가정집을 들어가기위해 인터폰으로 방번호를 입력하거나 인터폰을 눌러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인지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것입니다. 즉, 자신의 집이나 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한 절차 이기도 하지요. 셋째, 핀으로 문을 따는 법(기술적 보안관점) 특별한 지식이 없는이상 핀으로 ..

교육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것은...

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최근에 3월 교육이 끝나고 3월 말에 바로 교육 요청의뢰가 들어온것입니다. 교육요청의뢰가 온것은 작년 11월에 진행햇던 OOO구청 에서 또 다시 연락이 온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네요. 시간은 조금 촉박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고민하면서 만들려고 합니다.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서로가 가치있는 교육이 되어야 진정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4월 22~23일 진행되는 강의를 좀더 재미있게 진행하기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비록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짬짬히 준비해서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OO 시청 발표를 앞두고 ....

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최근들어, 카드 3사 개인정보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교육건이 회사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외부 교육 요청을 받아서 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짬짬히 시간을 내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유는 발표연습도 하고 긴장감을 늦추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는 틈틈히 요청이 오면 하는것이기 때문에 항상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짬짬히 무언가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OO 시청 간부회의시간에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얻은것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자료 수집과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OO 시청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때문에 시간내에 자료는 잘 마무리 된것 같..

[개인정보이야기'14-1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기록하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발표된지도 년도로 따지자면, 2년이 되어가는것 같다. 그러나, 달라진것은 대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감되어 있는것 같다. 옥션 유출 사고부터, KT 유출사건, 네이트 유출사건, 최근에 벌어진 3사 금융사고가 대국민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대시킨것 같다. 관리하는 모든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건 사고가 터질때마다 아주 큰 핵폭탄급의 사건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써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디서 저희의 원통함을 들어주실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른기술력을 자랑을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구글 위치기록 재 해석

안녕하세요. 꿈꾸는 별이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견에 대해서 고민한적이 있습니다. 그 개선 내용중 많은 분들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아 블로그에 기록 해봅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내주시는 레포트의 내용을 그대로 쓸경우 F 학점이 나올지 모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회가 구글을 무서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하고 개정하려면 아무리 무서운 기업도 투쟁할수 있는 부분은 투쟁해서 바꾸는것이 좋지 않을까 작은 소견을 담아 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글에서 저희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 볼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 되어질 내용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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