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보보호 법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경험상 법규를 공부하기위해서는 하기의 웹사이트를 열고 병행해서 학습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1. law.go.kr 2. isms.kisa.or.kr 3. 보안뉴스 위의 내용을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을 필수로 봐야합니다. 법률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대한민국 모든법의 최상위 법 -법률: 헌법을 바탕으로 국회에 서 제정또는 개정 -시행령: 대통령이 정해서 국회를 통과한 명령 -시행규칙: 시행령 내에서 각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 -고시: 행정기관의 법령규정에 따른 내부조식의 행동지침서 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으로 4각지대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