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모르는 시민은 없을것이다.
많은시민들이 대상기간에 주사를 맞기위해
접종센터로 온다.
이유는 코로나를 예방하기위해 코로나3법을
제정하였다.
코로나 3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를 예방하기위해 법 개정을 진행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이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9901.html#cb#csidxd6284e218b2c3cfac60e09aac9097d6
온도도 체크 하고 접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주사를 맞기전 안내문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15라는 글자가 붙는 스티커를 귀가할때 까지 붙이기 있다. 그 이유는 15분을 기다라라는
안내인것이다.
그런후 안내에 따라 접종후 다음 차수일자를
알려주고 증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전광판을 보면서 자동으로 귀가자를 이야기해주는 형태네요.
시스템이 자동화하여 좋은점은 있지만 이름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는 고민이 필요 할거 같습니다.
물론 감염법의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수 있지만 전광판의 표시대는 이름은
감염법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진다.
이유는 안내를 위해 귀가자만 전광판에 뿌려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사 맞고 10분정도 되면 따끔 따끔 거리는 하네요.
예방접종후 휴식과 3일간의 음주는 삼가하라고 의료진은 이야기 해 주신다.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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