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밤을 넘어 새벽이 되었네요. 한가지의 지식을 좀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유정훈 입니다. 최근 논문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 몇가지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될만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핸드폰 번호는 어떨까요? 개인정보가 핸드폰 번호도 맞다고 확신할수 있나요? 핸드폰 주인이 번호이동하거나 번호를 바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