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뤄왔던 자녀의 통장 변경을 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은행에 방문을 하기전에 그동안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머리속으로 스캐닝 하고 나서 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도 뽑아서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즉각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민원 2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행했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런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란에서 기본 증명서를 클릭후 접속후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때 기본 값이 주민등록 비공개로 되어있다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자녀통장의 기본정보를 바꾼다고하니 14세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법정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